셀프등기 후기
(주의:의식의 흐름대로 적은것이니 대충 썼다고 원망하지 마시오)
마침 시간이 나서 셀프로 등기친 경험을 공유하오니, 셀프등기 알아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한줄소감 : 생각보다 그닥 어려운게 없음. 한번 도전해 보시라~
* 필요서류 리스트 및 편철 순서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함)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인터넷 검색하면 양식 다운로드 가능)
2. 취득세 납부확인서 (납부후 STAX사이트 접속하여 직접 출력. 밑에 별도 설명)
3.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서(영수증) : 납부한 은행에서 발급
4.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 등기소에서 출력 (건당 18천원)
5. 매도인 위임장 (매도인이 부부이고 공동명의인 경우 인감 날인 2명 다 찍어야함)
6. 인감증명서 (매도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인감증명서는 각각 1장씩 준비)
7.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공동명의인 경우 초본도 인당 각1부씩 준비)
8. 매수인 주민등록 초본 (동사무소 가서 출력)
9. 토지대장 및 대지권등록부 (부동산에 요청해서 출력할것)
10. 건축물대장(전유부) (부동산에서 출력해줌)
11. 매매계약서 원본
1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에서 출력해줌)
13. 토지거래허가서 (서울시 처럼 토허제 지역은 필수. 요거 빼먹고 수정지시 받는사람 많음)
14. 정부수입인지 (채권매입매도한 은행에서 영수증 발급해줌. 밑에 별도 설명)
15. 등기권리증 (집문서임. 매도인한테서 잔금치를때 받아야함)
※ 신분증 항상 소지해야함. 매수자 도장도 신청서에 찍어야함. 인감 아니어도됨 (막도장 가능)
<세부설명>
* 잔금치르는 날 부동산에 중개인, 매도자, 매수자가 만남
* 매수자는 잔금 송금하고, 매도인은 입금된거 확인하고 집문서 및 필요서류 넘겨줌
* 잔금 치를때 미리미리 모바일앱 송금한도를 늘려놔야함 (통상적으로 1일 한도가 5억이므로 주의요망)
* 만약 한도상향 불가능할 경우, K뱅크/카카오 같은 인터넷 전용은행 말고 시중은행쪽으로 금액을 미리 송금해놓고, 당일에 부동산에서 서류 준비시켜놓고 은행에 바로 가서 창구에서 이체하는 방법이 있음. 암튼 미리 송금 대책을 며칠전부터 수립해놔야 당일날 실수로 당황하지 않음 (주의)
* 등기치러 갈때 매도자가 동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날 위임장에 매도자 인감도장을 찍어야함
* 인감도장 날인 서류 : 위임장, 이전등기신청서 2개의 서류임
* 위임장,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 검색해보면 쉽게 얻을 수 있음. 타 사이트 뒤져서 작성 사례 참고하여 작성하면됨. (어렵지 않음) 작성실수나 오탈자 대비하여 공양식도 1-2부 준비하여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도록함
* 신청서에 적는 취득세 금액은 챗지피티, 제미나이한테 계산해달라고 하면 정확하게 나오니까, 해당 숫자를 양식에 미리 기재하여 인쇄하는게 깔끔함
* 신청서에는 "거래신고관리번호" 기재란이 있는데, 이 번호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에 나와있으니 보고 수기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하단 권리자(매수인) 주소 적을때 반드시 주민등록등초본 상에 나와있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합니다. 만약 아파트라면 아파트 명까지 한글자도 틀리지말고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 매도인 인감증명서에는 반드시 "부동산 매도용"이라고 용도가 기재되어야함 (매도인에게 미리 얘기해놔야함 실수하지 않도록)
* 위 준비 리스트를 참고하여 부동산에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확인하고 거래를 종료합니다. 나중에 서류 보완하려면 골치아픔
* 그다음으로는 관할구청 세무과로가서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매매계약서 원본과 거래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하므로 준비하세요. 제출했던 원본 서류들은 모두 돌려줍니다.
*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다음에 은행앱으로 납부를 합니다. 취득세 납부확인서는 STAX사이트 접속하여 출력합니다. 각 등기소에는 민원인들을 위해 PC와 프린터가 준비되어있으므로, 거기 가서 납부확인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유일하게 내가 셀프로 출력해야 하는 문서가 취득세 납부확인서임)
* 이제 은행으로 갑니다. 보통 구청에는 은행 출장소가 함께 있으니 거기로 가면됨. 은행에서는 채권매수매도대금 및 정부수입인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창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미리 현찰을 뽑아 놓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은행이 다행히 내 주거래 은행이고 잔액이 충분히 있고 해당은행 현금카드가 있는 경우는 현찰을 뽑지 않아도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구청에 우리은행이 있어서 내 현금카드로 처리하였음.
* 이 은행에서는 채권매입매도+수입인지 금액을 납부합니다. 채권금액은 본인이 정확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절대로 계산해주지 않음. 채권금액은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지가(과세표준) 기준으로 하며, 계산공식은 인터넷 검색하면 쉽게 알수 있고, KB에서 계산해주는 사이트도 있고, 챗지피티/제미나이한테 계산하라고 하면 다 해줍니다!
* 은행 창구에서 채권 ㅇㅇㅇ만원 매입후 즉시매도 하겠습니다. 정부수입인지 금액은 ㅇㅇ만원 입니다~ 라고 본인이 얘기해줘야 합니다. 은행원은 그 말을 듣고 기계적으로 처리해줄뿐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도움도 안줍니다. 본인이 미리 파악하고 가셔야 합니다. 참고로 정부수입인지는 매매가 기준으로 다른데 10억이하는 15만원 10억초과는 35만원입니다. 이것도 미리 검색해서 파악하고 가세요
* 이제 은행에서 납부가 다 끝나면 "국민주택1종채권매출(매입확인서)"라는 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여기에 "채권 발행번호가" 찍혀있는데 이걸 이전등기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니 반드시 인지하고 계십쇼
* 이제 은행일은 끝. 관할 등기소로 이동합니다. 가면 자판기 같은게 여러대 있을겁니다. 거기 가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출력합니다 (요즘 18천원입니다) 카드결제도됨.
* 위에 언급한대로, 민원인용 PC에 가서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프린트 합니다.
* 등기소마다 제출서류 검토하고 조언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위 순서대로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첨삭지도를 받으시고, 누락이나 오타가 있는 경우 수정을 합니다.
* 이제 완성된 서류철을 등기신청하는 창구에 가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 직원이 뭐라뭐라 안내해주고 접수가 끝납니다. 진행사항은 카톡으로 오게되고, 미비사항이 있으면 카톡으로 옵니다. 며칠후에 등기 완료되었다고 찾아가라고 카톡이 오면 등기소 와서 찾아가면 됩니다.
* 아침에 구청가서 업무처리 다 끝나는데까지 2시간30분 소요되었습니다. (저는 잔금 다음날에 했음) 이정도라면, 잔금날 오전에 부동산업무 끝내고 바로 구청가서 처리하면 하루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와 병행한다면 부부중 한명이 이사짐 케어하고, 한명은 등기치러 가고 이런식으로 역할분담 필요.
* 등기 끝나고 시간이 좀더 남으면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까지 한큐에 처리하면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뿌듯할겁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주의사항>
* 은행 대출끼고 매수한 경우는 셀프등기 불가 : 반드시 법무사 통해서 해야 합니다
<결론>
* 좀 복잡해 보여서 망설이신 분들은 셀프등기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사한테 맡기면 수수료60만원(부가세별도)에 일당7만원, 교통비로7만원,서류작성대행료5만원... 이런식으로 거의 90만원 가까운 생돈을 내야 합니다(아까워....) 혹시 프리랜서나 전업주부 이시라면 무조건 셀프등기 추천 드리고, 직장인 이라도 하루 월차내어 셀프등기 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여기엔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만 적었는데, 기타 다른 노하우/방법들은 네이버 검색만 해보셔도 엄청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